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및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아 2016. 7. 1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현재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5:53 ~16 :21 경 서울발 부산 행 무궁화호 C 열차를 타고 가다가 추풍령- 구미 역 구간을 지날 때 위 열차의 3호 차, 4호 차의 연결 통로에 있는 세면대 앞에서, 화장실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 여, 18세 )에게 다가가 외국인 행세를 하면서 양손을 교차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악수를 하고,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는 시늉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세면대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안듯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순 번 9번),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관련 판결문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 보호 관찰 상황 통보 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