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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4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이래 10년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마약을 접해본 경험이 없는 A에게 피부에 좋아지는 약이라며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처음 접하게 한 후(증거기록 제226쪽) 그 이후로도 수차례에 걸쳐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여 A를 마약 중독에 빠뜨렸던바 그 죄질이 대단히 나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약 6.4g 정도로 많고,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수회에 이르는 점, 마약 범죄가 지닌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