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554 | 지방 | 2000-06-02
2000-0554 (2000.06.02)
기타
각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3.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ㅇㅇ빌라ㅇㅇ동ㅇㅇ호 건축물 158.66㎡ 및 그 부속토지 141.62㎡(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15,000,000)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60,000원, 농어촌특별세 253,000원, 합계 3,013,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6.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 담당자에게 전화문의를 했을 때에도 이에 대한 조언을 듣지 못하였는데도 본안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며,
둘째, 청구인은 1999.3.2.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기를 하기 위하여 1999.3.27.과 1999.3.31.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결과 이건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고,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경과하여 취득신고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되,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1999.6.16.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데도 이날로부터 90일이내인 1999.9.4.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7개월이 경과한 2000.1.18.에서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ㅇㅇ시장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