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8.28 2014노33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노래방에 가려는 것으로 착각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과 함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엄벌을 탄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