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21673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C(상호 : D)과 사이에 E 타이어식 기중기(Telescopic Crane, 2000년식, 300Ton,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에 관한 건설장비종합보험 보통약관 담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보험사고 발생 경위 1) 이 사건 기중기는 2014. 10.경부터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의 작업현장에 투입되었다. 2) 2016. 9. 5. 9:50경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Container Lashing Bridge의 직각도 및 수평검사를 하기 위하여 위 Container Lashing Bridge의 좌, 우측 샤클 및 후크에 라운드 슬링(Round Sling)을 체결하여 인양작업을 하던 중 한쪽 라운드 슬링(이하 ‘이 사건 라운드 슬링’이라 한다)이 끊어지면서 Container Lashing Bridge가 지상으로 추락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기중기의 Turn Table의 Ring Gear가 파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기중기 파손 손해에 관한 보험금으로 2018. 4. 26. 40,000,000원, 2018. 9. 11. 36,132,622원 합계 76,132,622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사고 관련 합의 등 1) 피고는 2015. 11. 4. H(상호 : I)로부터 이 사건 라운드 슬링(중량 30톤, 길이 14m)을 포함한 다양한 라운드 슬링과 보호대를 구매하였고, 2015. 11. 5. 이를 소외 회사(합병 전 회사 주식회사 J)에 판매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 회사, 피고, H(I)은 대책회의를 거쳐 이 사건 라운드 슬링의 파단원인에 관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결과 확인 후 재협의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결국 의뢰할 기관을 찾지 못하여 사고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3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17. 1. 25.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