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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5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건네준 사람들에 관하여 진술하고, 필로폰을 투약 또는 소지한 사람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5g씩을 3회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3.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에 해당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므로, ②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3년 8월이 된다.

의 하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