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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53341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7.부터 2020.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