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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에게 20여 년 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2007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 앞으로 원심에서 500만 원, 당심에서 7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 정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