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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5 2016고정111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4. 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B에게 C을 자신의 누나라고 이야기 하면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달라고 요청하여, 명의 도용 사실을 모르는 B로 하여금 같은 날 삼성카드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위 고객센터 직원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는 등 마치 B가 C 인 것처럼 행세하게 함으로써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카드( 주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8.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은 후 2015. 12. 9.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값으로 1,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2.까지 총 1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6,39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