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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3 2018고단46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바, 2012. 4. 30. 경 서울 은평구 C 빌딩 1 층에 있는 D 점에서, E 메가 트럭( 차량 가액 7,675만 원) 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48개월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할부 원금 6,130만 원의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 2012. 5. 7. B 주식회사 명의로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신규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자동차에 채권 가액 6,13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자동차는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B 주식회사 소유의 물건이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9. 말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회사에 알리거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그 곳 성명 불상의 중고차매매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 조로 위 자동차를 건네줌으로써 그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고소 보충 진술서

1. 자동차 할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형법 제 51조의 사정 및 대법원 양형기준( 권리행사 방해 등, 권리행사 방해, 기본형, 6월 -1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가 대부분 전보되지 아니한 점, 고소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 3명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