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노8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86세의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