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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95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952』 피고인은 2018. 4. 25. 09:3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카페 입구 계단에서, 일행과 함께 대화 중이 던 피해자 D( 여, 18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 고단 334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17. 13:28 경 광주 광역시 광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싼 타 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3. 12:35 경 광주 광역시 북구 I 빌딩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콘솔 박스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5. 14. 17:45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5. 14. 17:46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SM3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위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용의자 도주 경로 CCTV 수사) 『2018 고단 33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L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