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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862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