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0. 00:07 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일로 194 소재 은 평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 단속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주취상태에서 운전 하다 사고를 낸 것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