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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3187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 C, D은 1층의 별지2 도면 표시 1, 2,...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5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H 일대 43,281.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 B, C, D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F, G은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현재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위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다.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4. 9. 11.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5. 11.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라.

한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7. 28. 원고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9. 15.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17. 9. 13. 또는 14.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이 정한 영업손실 보상금을 공탁(피고 B 26,792,000원, 피고 C 24,494,000원, 피고 D 27,454,000원, 피고 E 34,645,000원, 피고 F, G 36,247,000원)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81조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