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보험 설계사로 고향 선배 C의 보험 가입을 위하여 C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를 변조 및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5. 3.경 목포시 D건물 4층 E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C에 대한 목포세무서장 명의의 2017년도 소득금액증명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파일을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급번호란의 ‘F’을 ‘G’으로, 소득금액란에 ‘16,429,648’을 ‘132,673,368’으로, 총결정세액 ‘0’을 ‘12,231,023’으로 수정한 후 A4용지로 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목포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7. 오전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위와 같이 변조한 소득금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인 소득금액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민원접수(고발), 고발서, 위조된 소득금액증명사본, 실제 발급된 소득금액증명 열람용 화면, 홈택스 민원증명 원본확인 발급번호 조회화면, 수사보고(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로 죄명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