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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1 2018나711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1. 18. 외제차 판매사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에서 엔진 이음(異音) 현상이 발견되어 수차례 피고의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하여 보증수리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7. 19.경 원고의 보증수리 의뢰에 따라 위 차량의 엔진을 교환하여 주었는데, 신품이 아닌 재제조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다. 원고가 위 차량을 구입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품질보증서에는 ‘보증수리시 사용부품은 당사의 순정부품으로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품질보증서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차량의 엔진을 재제조품으로 교환하여 품질보증의무를 위반하였고,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신품 엔진과 제재조품 엔진의 차액으로 추정되는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엔진 이음 현상으로 인하여 2013. 4. 15.부터 2015. 12. 22.까지 사이에 합계 80일 동안 피고의 정비소에 이 사건 차량을 입고하였고,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의 정비소에 입고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차량과 동일 차종의 1일 렌트요금은 40만 원 내지 5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한으로 산정한 휴차료 상당의 손해액 합계 800만 원(= 1일당 10만 원 × 8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