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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53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 6,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 고단 5339] 피고인은 2017. 11. 11. 14:25 경 강원도 원주시 C에 있는 D 원 주점 내 가전 매장에서, 그 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PS4 프로’ 게임 기 1대, ‘XBOX' 게임 기 1대, 가위 1개를 그 곳 화장실로 가지고 간 다음, 미리 준비한 펜치로 ’ 도난방지 탭‘ 을 제거한 후 비닐 쇼핑백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이 소유하는 시가 998,000원 상당의 게임기 등 물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11. 경부터 2017. 11. 17.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77,600원 상당의 게임기 등 물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 피고인은 2017. 11. 12. 11:30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G 2 층 H 매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카트를 끌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 내에 있던 시가 1,990,000원 상당의 캐논 EOS 6D 카메라 1대와 시가 1,764,000원 상당의 EF70-200 F2.8L USM 카메라 렌즈 1대를 꺼내

어 미리 가지고 온 가방 안에 집어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위 매장 밖으로 나가고, 이어서 같은 날 13:00 경 안산시 상록 구 J에 있는 K 2 층 L 매장에서 그 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M과 성명 불상의 종업원이 손님 응대 등으로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린 사이를 이용하여 진열장 위에 올려놓은 시가 498,000원 상당의 PlayStation4-PRO 콘솔 게임기 1대를 가지고 화장실로 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기기에 부착되어 있던 도난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