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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노157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조세포탈의 규모가 7억 원 이상으로 거액이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조세포탈의 범행이 4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사업체를 폐업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포탈세액의 납부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조세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