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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 외 1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1198 | 부가 | 2015-12-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전1198 (2015. 12. 1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과 *** 외 1인이 작성한 동업계약서에 수익분배비율, 보증채무 및 손실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 점, 대출자를 ***, 연대보증인을 청구인 외 1인으로 하여 쟁점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 외 1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사무소의 대표자인 OOO은 2009.5.29.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OOO 외 4필지 위의 OOO 등 30채(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2009.6.25.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5.19.~2014.6.7. 기간 동안 OOO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조사하여 OOO, 청구인 및 OOO이 공동사업하면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2014.8.6. OOO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청구인 및 OOO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동업자가 아니다.

(가) OOO이 중개사업을 함께 한 OOO과 자금을 차용하여 쟁점오피스텔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청구인이 아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임직원을 소개하여 OOO이 대출을 받았고, 동 은행은 청구인이 대출금 변제시까지 책임지라 하여 부득이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다.

(나) OOO은 청구인과 OOO이 일부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관련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OOO에게 차용한 금액으로, 중도금은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과 OOO이 대출받은 금액으로 한 사실을 보면, 동 진술은 허위이다. 쟁점오피스텔 미분양물을 계약한 자는 당초 OOO인데,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OOO 등이 분양수수료를 챙기려고 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에 동참하게 된 것이며(OOO는 중간에서 빠져나감),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청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지인인 OOO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며, OOO이 현장을 둘러보고 도움 준 것이다.

(다) OOO가 2009.4.3.경 쟁점오피스텔의 미분양물 매수권을 가졌으므로, OOO이 2009.4.2. 작성된 동업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한 진술은 허위이다.

1) 청구인이 당시 아파트를 매매한 사람들을 소개하였고, OOO은 OOO(OOO의 명의수탁자)과 OOO에게 매각한 후 현장에서 잔금만 받으려는 사이에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으로 사실상 현장에서 떠났다.

2) 청구인은 동업자로서 현장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부동산을 지인들에게 소개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게 소개한 것뿐이다.

3) OOO의 사업자등록일이 2009.4.16.이고, 동업계약서 작성일자는 2009.4.2.로 되어있으나, 실제는 쟁점오피스텔이 매도된 2009.6.29. 이후 유치권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이 OOO에 대해 출입금지결정을 한 후, 청구인이 채권회수와 현장의 유치권자들과의 분쟁에 참여하는데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이다.

(2)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면세대상이다.

(가)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건축 및 분양승인을 받았고, 시행사가 행정관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아 분양한 카다록에도 쟁점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나타나며,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이고, 쟁점오피스텔은 동 시행사가 2008.11.21. 준공승인을 얻어 많은 세대를 입주시킨 후, 잔여세대를 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물건이며, OOO이 2008.12.2. 부도나자 OOO에 회생개시신청을 하여, 2009.3.19. OOO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OOO이 진행한 공매를 통해 OOO이 이를 취득한 것이다.

(나) OOO은 OOO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의 부가가치세가 표시된 점을 들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지만, 동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은 OOO과 당사자도 아니고, OOO은 동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

(다) OOO으로부터 양수한 OOO과 OOO은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법의 공평성에서도 어긋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 외 2명(OOO, OOO)이 쟁점오피스텔을 2009년 5월 OOO으로부터 취득한 매매대금 OOO원의 자금출처는 OOO에서 받은 대출금[OOO원(근저당설정금액 OOO원]인데, OOO, 청구인 및 OOO이 각각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자를 OOO, 연대보증인을 청구인·OOO으로 하여 대출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에 출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자금 전액이 OOO의 대출금이고, 대출실행만 등기상 소유권자인 OOO 명의로 이루어졌을 뿐, 연대보증인으로 OOO과 청구인이 참여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 외 2명(OOO, OOO)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 외 2명(OOO, OOO) 간에 작성된 동업계약서의 경우 동업계약서가 형식상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수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보증채무 및 손실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분배비율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실상 공동사업 영위에 따른 수익분배를 위해 작성된 계약서로 보인다.

(라) OOO이 2014.6.3. 처분청에 방문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 당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고, 부동산의 등기만 OOO 명의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당초 취득시의 상황과 달리 유치권자와의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여 2009년 6월 OOO, OOO, OOO에게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의 경우 양수자가 부동산을 매각시 우선적으로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그 후에도 유치권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쟁점오피스텔의 매각지연에 따른 대출이자 및 제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투자금 회수는 물론 취득 대출금도 상환하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어,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한 거래수익을 배분받지도 않았으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당초 동업계약서상 손실에 대한 책임도 분배비율에 의한다는 조항에 의해 공동사업자 간에 손실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더구나, 청구인이 2014.10.15.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9년 5월경에 공동사업자(OOO 외 1명)와 함께 대상물건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없이 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2009년 6월경에 전부 매각하였다고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쟁점오피스텔이 면세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2009.4.21. 공동사업자(OOO, OOO)와 함께 쟁점오피스텔을 OOO의 공매공고에 의해 대지금액 OOO원, 건물금액 OOO원, 건물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사무소의 대표자인 OOO이 OOO으로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오피스텔이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상복합 건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2009.5.29. 취득하여 2009년 6월 중에 OOO, OOO, OOO에게 양도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한 OOO과 공동사업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오피스텔이 공매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보세구역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

4.「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비축된 석유를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제4조 제5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하는 것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오피스텔은 OOO 외 4필지 소재 OOO 중 오피스텔 30채이고, 전체 건물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오피스텔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건물은 2008년 11월 OOO이 신축하여 OOO에 분양신탁한 후, OOO이 아래 <표1>과 같이 2009.5.29. 쟁점오피스텔을 매수하여 2009.6.22.~2009.6.30. 사이에 OOO에게 20채, OOO에게 9채, OOO에게 1채를 매도하였다.

<표1> 쟁점오피스텔 현황

(다) 쟁점오피스텔은 2014.4.21. OOO이 공매에 의하여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같은 해 6말경 OOO 외 2명에게 매각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중 OOO에게 매도한 20채에 대한 매매계약서(2009.5.15.)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이고 은행대출금은 중도금에 포함하여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특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게 매도한 9채에 대한 매매계약서(2009.6.29.)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대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마) OOO, OOO 및 청구인이 날인하여 2009.4.2. 작성한 동업계약서에는 위 3명이 OOO 분양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이 조사 당시(2014.5.14.) 조사관서에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OOO과 청구인, OOO이 OOO에서 공매로 올라온 쟁점오피스텔에 투자하고자 취득하였고,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OOO 외 2명은 대출요건이 좋지 않아 OOO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취득자금은 3인이 일부 투자를 했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지인인 OOO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금액과 OOO 대출로 자금을 마련하였으며, 동업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업한 것은 맞고, 처음부터 같이 고생하여 분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익분배비율은 의미가 없고 분양이 성공하면 서로 공동으로 나눌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 2014.5.27. 조사 당시 작성한 청구인의 사실확인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광고대행사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와 정보교환을 자주하다보니 분양업체에서 미분양물을 저렴하게 사려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분양자와 매수인 사이에 거래를 체결하여 주고 수수료를 벌어간다는 차원에서 일을 하였다.

나) OOO이 청구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미분양물건을 찾아,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소개하여 주었고, OOO은 쟁점오피스텔을 공매에 의하여 OOO원에 OOO으로부터 매매계약 후 계약금 OOO원을 OOO에게 차용하여 지급하였으며, 잔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OOO을 소개시켜 주었고, 동 은행이 보증을 요구하여 연대보증을 해 주었을 뿐이며, OOO은 유치권 해결비용으로 OOO원을, OOO은 OOO원을 각 지불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은 없다.

다) 2009.4.2. 작성한 동업계약서는 쟁점오피스텔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하도급업체와 OOO이 법적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OOO에 대한 OOO의 출입금지 결정(2009.10.19.)으로 OOO이 쟁점오피스텔에 출입이 불가능해자, 청구인이 유치권자들에게 대항하고 현장을 정리하는데 필요하여 작성한 문서이고, 실제로는 2009년 10월말 경에 작성되어 진정으로 성립된 문서가 아니다.

라) 청구인은 OOO을 도와 쟁점오피스텔의 매수인 OOO과 OOO으로부터 채권(매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고, OOO과 청구인, OOO이 모두 모여서 협의한 자리가 한 번도 없으며, 청구인에게 현장을 도와 채권을 회수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청구인이 현장에 들어가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동업계약서에 날인해 준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였다.

2) OOO은 사실확인서(2009년 12월)에서 OOO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과 OOO과 함께 공매받았고,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소개로 분양을 잘한다는 OOO을 소개받았으며, OOO이 현장정리도 하고 개인용도로 필요하다 하여 수시로 자금을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3) OOO은 사실확인서(2009.12.14.)에서 아파트를 구입하여 매매하려고 할 때 OOO을 만났고, 동업자인 청구인의 후배라고 하여 알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쟁점오피스텔의 경호업체 직원인 OOO은 사실확인서(2013.10.29.)에서 경호업체가 OOO과 아파트 시설경호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OOO이 어려운 상황이라 OOO의 채권자인 청구인이 인건비를 대신 입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5) OOO은 사실확인서(2015.2.9.)에서 분양업을 한 사람으로서 당시 OOO에서 분양을 거의 마무리 할 단계에서 OOO 분양물이 나왔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부탁하니 청구인이 OOO 현장의 OOO과 OOO을 찾아 가라 하여 가보니, OOO과 OOO은 협조는커녕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하면서 분양물건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 하여 그냥 돌아왔다고 확인하고 있다.

6) OOO은 진술서(2014.11.14.)에서 2009.5.15. OOO를 실질적인 대표 OOO과 함께 OOO 소유의 오피스텔을 계약한 사람이고, 잔금을 납입한 날 관리소장, OOO, OOO 및 현장 경호원들이 각 호실을 방문하여 모두 공실임을 확인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며, 이후 OOO에서 가압류가 들어와 분양한 후 은행에서 잔금대출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해 주려는 절차가 중단되었고, 가압류를 해지하려고 소송을 수행했으며, OOO과 함께 했던 청구인의 후배 OOO이 기존 투입된 경호원들이 거주한 세대 외에 8~9세대에 본인 허락 없이 입주시켰고, 청구인에게 협조를 구하였으나 OOO은 청구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7) 청구인은 확인서(2014.4.22.)에서 채무자 OOO은 쟁점오피스텔 중 16채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채권자 OOO, OOO에게 양도하는 과정에 차용한 금액을 아직 변제하지 못하는 과정에 억울한 판결에 의해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부당이득 소송을 하여 아파트에 관련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남아 있어 이를 구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구인(OOO에 대한 채권자 대위자)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OOO, OOO에게 채권금액의 OOO% 이내에서 우선 변제하는 것을 약속하였고, 패소한 경우는 채권자들도 동 확인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승소하고 채무변제를 소홀히 할 경우 책임을 묻기 위해 확인서를 요구한다는 의미이며, 청구인은 OOO의 16채뿐 아니라 OOO 소유(4호 라인)의 거주자까지 모두 부당이득을 청구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도록 노력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8) OOO은 정정서에서 OOO 분양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OOO로 내려와서 중개업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현장에서 OOO을 도와 채권을 회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현장에서 제시용으로 필요하다 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서류에 OOO을 시켜 날인해 준 것이 전부이므로, 2009.4.2. 동업계약서는 셋이 합의가 된 문서가 아니라 청구인의 후배인 OOO을 쫒아내는데 필요할 때 임시적으로 사용한 문서라고 정정하였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분양과정에 도움을 준 것이지, OOO과 동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당시 OOO이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OOO, 청구인, OOO 사이에 OOO 분양사업에 관하여 수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보증채무 및 손실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분배비율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점, OOO, 청구인 및 OOO이 각각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자를 OOO, 연대보증인을 청구인·OOO으로 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자금을 대출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쟁점오피스텔의 용도가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 분양 카다록에 의하면, 아파트 271세대, 오피스텔 36채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은 호당 오피스텔 공급면적이 105.6㎡(전용면적 56.7㎡)이며, 현관, 거실, 주방 및 침실 3개로 이루어진 주거용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나) 부동산 공매공고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공매 8차에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OOO원에 OOO 명의로 낙찰되었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공급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표2> 쟁점오피스텔 부당산매매계약 내용

(다) 국세청종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거래에 대하여 OOO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사무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임의경매OOO와 관련한 서류의 이해관계인표시에는 임차인 OOO과 임차인 OOO가 이해관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송달주소에는 OOO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동산임의경매OOO) 관련 서류의 이해관계인 표시에는 임차인 OOO이 이해관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송달주소에는 OOO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목적물(소재지 OOO호)의 용도 및 임대차계약 등의 내용에는 점유인 OOO으로, 용도는 주거로, 전입일자는 2010.7.14., 확정일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OOO에는 피신청인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부동산인도청구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낙찰인 OOO이 2012.3.21.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채무자에게 매수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불응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령을 발령하여 달라고 2012.3.22. OOO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신청인은 세입자 OOO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낙찰인 OOO가 2012.3.21.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채무자에게 매수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불응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령을 발령하여 달라고 2012.3.22. OOO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신청인은 세입자 OOO(OOO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매수인 OOO가 2012.4.4.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임차인에게 매수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임차인이 불응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점유를 풀고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령을 발령하여 달라고 2012.4.4. OOO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신청인은 임차인 OOO(OOO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점유자의 성명이 OOO 등으로 기재된 OOO의 매각목적물 현황조사서 여러 매를 제시하고 있고, OOO의 매각목적물 현황조사서에는 점유부분은 미상, 점유의 권원은 주거임차인, 임대차기간(점유기간)은 미상, 보증금 미상, 차임 미상, 전입신고일자 2010.7.9., 확정일자 미상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5) OOO은 2014.6.6.자 사실확인서에서 OOO의 OOO 5채(521호, 621호, 721호, 923호, 1023호)를 계약하였는데, 하도급업체의 가압류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 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421호를 아들 OOO 명의로 계약을 하였는데, 현장이 장기간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임대차계약을 해달라 하여 거주하였고, 경매가 실행되어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6) OOO 및 OOO은 2015.6.22. 사실확인서에서 OOO호를 2009년 11월에 OOO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원을 주고 매매계약을 하였고, 유치권 등 복잡한 채무관계가 있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임시로 623호에 전세 OOO원으로 살게 되었고, 1010년 3월에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이전을 하려고 신청했으나, 그 후에도 나머지 자금을 친인척 등에게 빌려 등기이전을 하려고 했으나, 건물 자체가 공탁이 걸려 등기이전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그런 연유로 2010년 9월경 623호에 가등기신청을 해놓고 등기되는 날만 기다렸으며, 어느날 가등기를 풀어주면 등기이전을 해준다고 해서 가등기를 풀었는데, 그 후 며칠 후 623호가 경매되어 집을 비우라고 하였고, 전세보증금 OOO원은 소액임대차보호에도 적용되지 않아 보증금은 물론 지불한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2012년 6월 쫓겨나 월세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을 매입한 OOO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이 양도시점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공매로 인한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국세징수법」제61조에 따른 공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OOO은 쟁점오피스텔을 「신탁법」상 공매절차를 통해 취득하여 OOO·OOO·OOO에게 각각 매매를 통해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3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