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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426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K 소재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교회 '에 자주 들어가 소

란을 피워 온 자로, 2017. 12. 27. 14:45 경 위 M 교회에서 혼잣말로 욕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등 다른 신도들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21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시각은 ‘15 :21 경’ 이므로 ‘15 :40 경’ 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수사기록 제 71 쪽). 피해 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이상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N 지구대 소속 경위 O 등으로부터 수회 교회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 내가 왜 나가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에 불응하여, 퇴거 불응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O의 좌측 허벅지를 이로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M 교회 CCTV 녹화자료 확인)

1. 진단서 및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경찰관 O의 현행범 체포는 불법 체포 여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