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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4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1행 중 “2015. 8. 8.” 앞에 “2016.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