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3 2015가합3408

관리인 등 해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은 집합건물인 성남시 분당구 G의 구분소유자 중 한 명이었는데 2018. 1. 25. 사망하였고, 원고 B, D, C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 G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G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다.

다. 피고 H는 2014. 7. 4.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6. 8. 24. 다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41, 64호증, 을 제1, 2, 11, 31,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들이 피고 H는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지 못하였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서 정한 해임청구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H가 현재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H의 해임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구분소유자의 관리인해임청구권은 현재 관리인 지위에 있는 자의 관리인 지위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구분소유자의 관리인 해임의 소는 해임청구의 상대방이 변론종결일 당시 관리인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있다. 2) 을 제30,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7. 11. 14. 피고 관리단이 2016. 8. 24.자 관리단집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