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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노27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경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피고인의 처 E 명의 아파트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처분해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해 3회에 걸쳐 1억 2,020만 원을 차용한 뒤 그 돈을 위 아파트의 경매에 참가해 낙찰을 받았다가 포기하는 방법으로 경매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요한 입찰보증금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변제능력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