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390 | 지방 | 2018-04-19
[청구번호]조심 2018지0390 (2018. 4. 19.)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2)
[참조결정]조심2011중5117 / 조심2017지009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6.1.)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438필지 토지 2,246,4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른 구분 등록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원형보전 임야 등 기타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대상으로 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의한 시가표준액 OOO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에서 규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 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9.7.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8.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이 적용된 2016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 받았으나, 이와 같은 재산세의 부과·고지는 부과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및 동법 시행령 관련 조항이 평등원칙과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에 반하므로 헌법의 정신에 맞추어 새로 개정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경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은 처분청이 한 구체적 처분이「지방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서, 이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012. 1. 17. 조심 2011중5117,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가 헌법상 평등원칙과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의 소유인 쟁점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쟁점토지를 고율분리과세 대상 등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고율분리과세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결정서(2014아10414, 2016.10.19.) 주문에는 「지방 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40” 부분의 각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2)의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를 대중제골프장용 토지와 차별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위의「지방세법」관련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7지0094, 2017.3.23. 외 다수결정,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