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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6 2017고합287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에 있는 제 2 보병 사단 31 연대 3 대대 C에서 병장으로 군복무하다가 2017. 5. 16. 경 만기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에서 병장으로 군복무하다가 2017. 2. 25. 경 만기 전역한 사람이다.

1. 군인 등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28. 20:45 경 위 C 4 생활관에 누워 있던 중, 샤워를 마친 후 돌아온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바로 옆 관물 대 앞에 앉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4~5 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2. 3. 15:00 경 위 3 대대 야외 흡연 장에서, 같은 C 대원인 E과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 인과 위 D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불만을 토로 하다가, E은 D이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 타 D의 성기를 꺼 내 피고인의 입에 대려 하는 것을 목격한 것처럼 중대장 F에게 보고 하고, 피고인은 추후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D으로 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같은 날 18:00 경 위 C 행정반에서 중대장 F에게 ‘D 이 피고인을 추행하는 것을 보았다’ 라는 취지로 보고한 다음, 2017. 2. 8. 경 위 중대장에게 ’D 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그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 내 피고인의 입에 갖다 대려 하였으며,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면서 피하고, D은 자신이 다녔던 체육관의 관행이라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7. 2. 15. 12:25 경 위 C 사이버지식정보 방에서 위 강제 추행 사건의 피해 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제 2 보병 사단 G 소속 중사 H에게 ‘D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