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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4도12900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