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528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8.부터 2015. 10. 1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8.부터 2015. 10. 19.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