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3.10.22 2013가단19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B 대 112㎡에 관하여 1989. 12. 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이래 원고에 이르기까지 순차로 점유가 승계되어, 그 점유기간 합계가 20년을 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부(父)인 망 C(C,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1969. 12. 4.경 D로부터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건축주는 망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 망인은 1981. 9. 17.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E, 자녀인 F, G, 원고, H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0. 11. 1. 위 상속인들 중 일부인 F(15/48 지분), G, 원고, H(이상 각 11/48 지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F, G, H은 2012. 4. 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지분을 모두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같은 날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1969. 12. 4.경부터 그 사망 시점인 1981. 9. 17.까지, 이어서 망인의 상속인들 중 전부 또는 일부가 2012. 4. 5.까지, 이어서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통해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순차로 점유해 오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로서는 이와 같이 점유가 승계된 경우에 자신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며,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