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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20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02:05 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횟집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19 세), 피해자 E(19 세), 피해자 F(19 세), 피해자 G(23 세), 피해자 H(19 세)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그곳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들이 서 있는 쪽 도로를 향해 집어 던지면서 “ 죽을래

살래

하나만 정해라!

이 씨 발 새끼들아!” 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 니네

뒈졌어( 죽었어)! ”라고 말하면서 위 횟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1 자루( 칼날 길이 27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며 “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한꺼번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수강명령 160 시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2000 년) : 벌금 7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2000 년) : 벌금 20만원 특수 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2000 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2013 년) : 벌금 100만원 가중 인자 : 동종 처벌 전력,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인자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