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113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 세, 여) 와 2013. 12. 경 이혼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4. 13. 10:30 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402동 202호에서 피해자와 같은 날 새벽시간에 말다툼을 하고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한 뒤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이를 받지 않는 것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위 장소에서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녀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 복도 쪽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방범 창살을 손으로 뜯어내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파손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파손한 방범 창살과 유리창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그 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품,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