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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111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발주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92 소재 디큐브시티 신축공사 중 백화점 3공구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후, 원고와 2011. 1. 27.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1,463,000,000원(부가세 포함), 하자보증 책임기간 공사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중 위 백화점 5, 6층 벽체공사와 관련하여 합판붙이기 공사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창원석재에 합판 위에 대리석을 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었으며, 창원석재는 피고가 시공한 합판 위에 에폭시본드(스크류 보강)를 사용하여 대리석을 시공하였다.

다. 위 백화점 5층 중 21곳에서 총 52장의 대리석에 금이 가는 등 파손(모두 벽체 상부에 있는 대리석임, 이하 ‘이 사건 대리석 파손’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대리석 파손의 원인은 벽체에 시공한 합판의 변형에 의한 것인데, 아래와 같이 합판의 종류에 따라 내수, 내습성 및 내구성이 다르고, 내수합판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합판의 흡수율 정도에 따라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라.

접착층의 내수, 내습성 및 내구성에 따라 합판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Type I (내수합판) : 주로 페놀이나 멜라민수지 등의 접착제를 이용하여 접착한 합판으로 주로 콘크리트 거푸집용이나 건축 외장용으로 사용(내수성은 완전 내수성). - Type II (준내수합판) : 주로 요소수지 접착제로 제조한 합판으로 건축내장용이나 가구재로 사용되는 합판(내수성은 고 내수성). - Type III 합판의 경우 내수성은 보통 내수성을 가지고 있고, Type IV 합판의 경우 내수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