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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04:2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마스트당구장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야밀면 앞까지 약 5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지구대 CCTV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