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04:2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마스트당구장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야밀면 앞까지 약 5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지구대 CCTV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