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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성립한다고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264 | 지방 | 2015-12-15

[청구번호]

조심 2015지1264 (2015.12.1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24조 제1호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8지05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0.7. OOO에 대한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자 청구인은 이를 2014.10.8.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년 7월에 쟁점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소유자의 상속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사기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었으므로 쟁점임야에 대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었다고 보아 등록면허세 OOO을 2015.8.12. 부과․고지하고, 환급세액에서 이를 충당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당초 박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쟁점임야의 전 소유자인 이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판결됨에 따라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바,

처분청은 취득세 등을 환급하면서 쟁점임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성립한다고 보아 일부 취득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하였으나, 2011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등록세는 폐지되었음에도 이 건 등록면허세를 다시 부과하여 이를 환급세액에서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년 「지방세법」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하나의 세목인 취득세로 일원화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들어 쟁점임야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23조 제1호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되,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호에서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으로서,

쟁점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기 납부한 취득세가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상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외형상 등기 또는 등록의 요건만 갖추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쟁점임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청구인이 2014.10.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등기에 대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성립한다고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9.22. 쟁점임야의 소유자로 등기된 망 이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4.10.7.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10.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이OOO에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OOO로부터 매수한 쟁점임야에 대한 이전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러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5.9.18.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제출된 판결문 등에서 확인된다.

(다) 위의 판결문을 근거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당초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환급세액을 OOO을 산정하고, 이러한 환급세액에서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세액을 충당 한 후 나머지 금액 OOO을 청구인에게 환급통지를 한 것으로 제출된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0.3.31.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등록세가 폐지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23조 제1호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되,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4조 제1호에서는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과 2)에서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를 등록면허세 세율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2010.3.31.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제23조 제1호에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등록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에도 쟁점임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인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의 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의 경우 당초부터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취득행위가 소멸되어 더 이상 「지방세법」제23조 제1호 단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등록세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