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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206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A 동 403호에서 'E' 이라는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는 통 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세금계산서 미 발급 부분 피고인은 2012. 1. 6.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이 F에 공급 가액 9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16,910,272원의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수취 부분 피고인은 2012. 1. 5.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이 G으로부터 공급 가액 2,727,273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2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406,296,906원의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서( 수정)

1. 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미 발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제 2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미 수취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