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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25 2016고단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6 고단 757』

1. 피고인은 2016. 10. 26. 01:24 경 당 진시 수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읍내동 546-3 ‘ 흥아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829』

2. 피고인은 2016. 11. 9. 20:44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태안 중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경이 정 1길 4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6 고단 8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를 매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