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잔여 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 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1. 기초사실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1) 사업 명: B 사업 (2 차) < ;4 차 >(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2) 사업 시행자: 피고 3) 실시계획 승인 고시: 2015. 10. 14. 대전지방 국토 관리청고시 C
나.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및 이의 재결 1)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는 2017. 8. 1. 충남 당 진시 D 리( 이하 ‘D 리 ’라고만 한다) 소재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지장 물에 관하여 수용 개시일을 2017. 6. 8. 로 정하여 아래 2) 항 ‘ 표’ 와 같이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이라 하고, ‘ 표’ 의 제 1~4 항 기재 토지를 ‘ 이 사건 쟁점 토지’ 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2017. 6. 8. 이 사건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하였는데, 중앙 토지위원회는 2018. 1. 25. ① 원고의 E 전 1,685㎡( 이하 ‘ 이 사건 잔여 지’ 라 한다 )에 관한 잔여 지 수용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 재결에 없었던 사항이라는 이유로 각하하고, ② 보상 금 증액 청구에 대하여 아래 ‘ 표’ 와 같이 보상금을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 이하 ‘ 이 사건 이의 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수용대상 수용 재결 손실 보상금 이의 재결 손실 보상금 1 F 전 516㎡ 54,696,000원 55,366,800원 2 G 전 306㎡ 32,436,000원 32,833,800원 3 H 전 28㎡ 5,306,000원 5,286,400원 4 I 전 238㎡ 50,575,000원 50,586,900원 소 계 143,013,000원 144,073,900원 5 E 전 1,685㎡ 중 305㎡( 사용) 980,570원 - 6 J, I 지상 매실 나무 등 지장 물 4주 505,000원 505,000원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상금 공탁 피고는 원고가 손실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원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2017. 7.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년 금 730호로 이 사건 수용 재결에 따른 보상금 합계 139,192,570원을, 2018. 3. 22. 같은 법원 2018년 금제 272호로 이 사건 이의 재결에 따른 보상금과 이미 공탁한 금액과의 차액 합계 1,080,5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