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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5가단24165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 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원장으로서 피고 D, E의 사용자이고, 피고 D은 원고들에 대한 진료를 한 의사이며, 피고 E은 원고들에 대한 도수치료를 담당하였던 물리치료사이다.

원고

A는 2015. 5. 19.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하여 경추 엑스레이 촬영 검사 등을 한 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하고 도수치료 등을 받도록 하였다.

원고

A는 같은 날부터 2015. 6. 16.까지 7회에 걸쳐 피고 E으로부터 도수치료를 받았다.

원고

B는 2015. 5. 22.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D은 원고 B에 대하여 경추 엑스레이 촬영 검사 등을 한 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하고 도수치료 등을 받도록 하였다.

원고

B는 같은 날과 2015. 5. 29. 2회에 걸쳐 피고 E으로부터 도수치료를 받았다.

원고

A는 2015. 6. 26. F병원에 내원하여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제2-3, 3-4, 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섬유륜 파열이 관찰되었다.

원고

A는 2015. 7. 22.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제2-3, 3-4, 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근 압박소견이 없는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었다.

원고

B는 2015. 9. 4. G병원 내원하여 MRI 검사 등을 받았고, 그 결과 추간판(디스크) 변성이 관찰되었으며, G병원 의료진은 원고 B에 대하여 요추 염좌 및 긴장, 추간판 변성 진단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원고들에 대하여 경추 부위 엑스레이 촬영 검사만을 한 후 경추부터 천추에 이르는 광범위한 도수치료를 처방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