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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258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인 부산 금정구 C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1. 13.경 위 C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측면부 외부 비계를 설치하면서 띠장 방향으로 1.8미터 이상 비계기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중 고정형ㆍ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동형 전동기구용으로 사용되는 분전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주출입구 상부에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전면부 외부 비계 작업발판의 끝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