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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753

지방재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협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1. 부산광역시로부터 D사업보조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지원받았으므로 이를 척수장애인을 위한 특별운송차량 운전기사 급여 및 차량유지관리비 등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무렵 이 사건 협회의 사무행정 및 회계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한 E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부산광역시로부터 지원받은 2016년도 D사업보조금 3,000만 원 중 19,363,350원을 지정된 용도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사업보조금 8,250만 원 중 55,715,430원을 지정된 용도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