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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누구든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2.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서울 종로구 대학로 5 길 연동 교회 교차로를 종로 5 가에서 이화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였다.

그 곳 연동 교회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진행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좌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이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 좌상 등을, 같은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F( 여, 3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18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번지 불상 지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량을 위 제 1 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