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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2.06 2013노562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으로 줄여 쓴다) 원심의 형(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5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⑴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1992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은 지체6급의 장애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가스판매점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한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데, 그 범행수법이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을 총 36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찔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매우 잔혹하다.

또한 피고인 A은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에도 범행 장소에 묻은 피를 닦았으며, 피고인 B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쉽게 용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의 선고형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의 범위 안에 있고,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