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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49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실제로 구입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C의 명의를 빌린 다음 D을 통하여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의 명의로 2012. 1. 20.경 피해자 회사에게 E 주식회사 소유의 F 푸조 407 HDi를 구입하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24,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증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관련 횡령 유죄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여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