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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3 2014고정6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경 C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D, 1층의 식당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무렵 기장군수에게 상호를 ‘E’으로, 영업장 면적을 ‘66.76㎡’으로, 영업의 형태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2014. 1. 6.경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사실, 위 식당은 2011년 8월경 이전부터 주방부분을 불법으로 증축하여 실제 영업장 면적이 84.96㎡로 신고한 면적보다 약 18.2㎡ 확장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식당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이미 위 C이 위와 같이 확장된 면적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변경을 기장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작성의 자인서

1. 단속공무원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을 C으로부터 양수하였는데, 양수할 당시 이 사건 음식점이 불법으로 증축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2013. 12. 24. 기장군청 공무원으로부터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단속되고 나서야 이 사건 음식점이 불법으로 증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변경신고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식품위생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단속 당시인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