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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8 2013고단2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01.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18.1킬로미터 지점을 안산IC 쪽에서 군포IC 쪽으로 직진하다가 길을 찾기 위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2-3차로 상에 비스듬하게 걸쳐 정지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차량을 정지할 경우 고속도로 우측 갓길 쪽에 안전하게 세워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3차로 상에 비스듬하게 위 화물차를 세우고 길을 찾다가 차량이 뒤로 밀려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방향 앞뒷문 부위를 위 화물차 운전석 방향 뒤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관련사진, 음주측정기 프린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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