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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7가합18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330,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가공 판매 및 유통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식품 등 수입ㆍ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6.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수입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냉동피자팬, 쌀국수, 월남쌈 버미셀리 등 8,186박스의 식품자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령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판매를 위탁받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대행방법)

1. 갑[피고]은 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거래처에 안정적 공급 업무를 수행한다.

2. 을[원고]은 갑의 제품 판매를 위임받아 신규 거래선 개척, 거래처 관리 및 고객업무사항을 처리하고 그 대가로 갑과 을이 합의한 판매대행수수료를 갑으로부터 받는다.

제5조(제품 대금의 수금방법) 제품판매대금의 회수는 을이 수행하며, 갑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품판매대금 회수 과정에서 을로 인하여 갑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손실액 전액을 배상하며, 이로 인해 을의 재산 및 대표자,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판매수수료)

1. 판매수수료는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2. 을의 판매대행수수료는 총매출에서 제반비용(총수입원가 물류비 갑의 수수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3. 갑의 수수료란 통관비(통관비, 검역비, 창고료) 이자비용 기타 수수료로 총 매출액의 11%로 한다.

제7조(판매수수료 정산 및 지급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