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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2 2016고단148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 4 내지 8호 증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 인민 공화국( 조선족) 국적의 외국인들 로 중국에 있는 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인출하게 한 뒤 그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6. 28. 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그리하여 불상의 공범은 2016. 7. 12. 11:20 경 불상지에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누군가 몰래 현금카드를 만들어 신협에 있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니 그 돈을 인출해 냉장고에 보관해 둬야 안전하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평택시 세교로 2, 평 택은 실신용 협동조합에서 5만 원권 400 장,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0 장을 인출하게 하여 이중 5만 원권 400 장을 평택시 F,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에 보관하게 하였다.

이후 불상의 공범은 같은 날 13:02 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 지문을 확인해야 하니 집 밖으로 나와 경찰차가 왔는지 확인하고, 나올 때 대문 열쇠를 편지봉투에 넣은 후 우편함에 넣어 두고, 현관 열쇠는 주방에 있는 전화기 밑에 놓고 나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때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대기하며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 준 뒤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겨 있지 않은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냉동실 안에 있던

5만 원권 400 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피고인들 사진, 4000만 원 출금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