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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29 2020재두751

토지수용재결처분 무효등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가...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