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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5 2017노54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십 년 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