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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561845

투자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C은 66,666,666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은 당초 이 사건의 피고였는데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7. 14.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 C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D, F,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2014. 3. 18.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을 G, 매수인을 피고 F로 하고, 매매대금은 12억 원으로 하되 매도인이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6억 원의 반환채무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합계 8,6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004. 5.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F 명의로 마쳐졌다.

다. 2004. 5.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에 임대인을 피고 F, 임차인을 원고, 임대차보증금을 3억 원, 차임을 월 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4. 5. 31.부터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2004. 5. 10. 2억 원, 2004. 5. 11. 7,000만 원, 2004. 5. 31. 3,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매달 피고 F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2009. 5. 31. 차임을 월 55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9. 5. 31.부터 5년으로 하는 외에는 위 2004. 5. 11.자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원고와 망인 사이에 작성되었다.

바. 피고 F은 2014.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4. 5. 31. 만료되고, 더 이상 갱신할 뜻이 없음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